[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부터 한반도에 북상할 태풍 ‘솔릭(SOULIK)’에 따른 농업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적용·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1일 오후 5시 30분에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태풍 솔릭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농업 피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22일 한반도로 북상 예정인 태풍 솔릭의 이동경로(예상). 출처=농식품부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2일 늦은 밤 제주도를 통과해 23일 오전 9시 목포 인근으로 상륙해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고, 24일 새벽 3시경 청진동 북쪽 약 130㎞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한 경로로 이동한 ‘루사(2002년 8월 31~9월 1일)’와 ‘볼라벤·덴빈(2012년 8월 28~31일)’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낙과와 농작물 도복(쓰러짐),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루사는 당시 농작물 피해면적 23만9000헥타르(ha, 7억2300만여 평)·비닐하우스 파손 1205ha(364만5000여 평) 등 농업 분야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복구비만 1조2699억 원이 투입됐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긴급대책회의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지난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으로, 그동안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재해는 선제 조치가 우선돼야 하며, 농업 현장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농작물 침수·시설물 피해 등을 막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태풍에 따른 예상되는 농업 피해와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출처=농식품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태풍 솔릭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농업인 대상 태풍정보 제공 등의 사전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19일 오후 6시부터 폭염(7월 27일~)에서 태풍 대비(19일~소멸시)까지 확대·운영한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17만 명을 대상으로 호우·태풍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을 SMS 문자로 전송하는 한편, 지상파·종편 등 국내 21개 방송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농어촌공사와 각 지자체는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를 대상으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안전점검 조치를 취했다. 특히 태풍에 따른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 배수장에 대한 24시간 긴급가동 태세를 돌입해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태풍 피해로 농업입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가부담을 완화하고자, 대파대(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때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복구비용을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금 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을 지원하며,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9%)에 융자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확기 이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미가입 농가 역시 신고하면 복구비 등 일정 부분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태풍에 대비해 농업인들은 정부·지자체가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요령 긴급 문자에 주의를 기울여 주고, 농장·주변 배수로 정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