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의 제안으로 차량을 무상 수리 받으면 보험사기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21일 이같이 당부했다.

실제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파손이 되지 않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해 2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며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차량을 정비·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도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며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비업체와 차주 모두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렌터카 이용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업체의 제안도 거절할 필요가 있다.

B렌트업체의 경우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끌어들여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고 5억3000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례다.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거나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며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