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에 한국의 불닭볶음면 먹방을 올린 UAE 소비자. 출처=유튜브

 

[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중동의 핵심국가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UAE).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산 라면이 큰 호응을 얻으며 소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수출정보에 따르면 한국산 라면의 대(對)UAE 수출액은 2015년 147만 달러에서 2016년 248만 달러, 2017년 390만 달러로 최근 3년간 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UAE에서 한국산 라면 소비가 늘어난 주요 이유에는 ‘SNS’와 ‘할랄(Halal) 마케팅’을 꼽을 수 있다.
 

▲ UAE 라면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유로모니터, KOTRA

UAE 라면시장규모 1억73만 달러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UAE의 라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억7000만 아랍에메리트 디르함(약 1억73만 달러, 한화 1132억5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9.9% 성장했다. 특히 봉지라면이 UAE 라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UAE 라면시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약 8%의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UAE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인 아시아계·아랍계 소비자가 저렴하면서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을 선호하기 때문.
 

▲ 유튜브에 게시된 '한국의 매운 라면 도전' 영상들. 출처=유튜브, KOTRA

유튜브 등 SNS 먹방으로 한국산 라면 인지도 상승

UAE 라면 수입규모 상위 10개국에서 한국은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K-Pop·드라마 등 한류 인기 덕분에 현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특히 라면은 유튜브(Youtube)·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에서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일례로 유튜브에서 ‘Spicy Korean Noodle Challenge’ 등 UAE의 젊은 소비자들이 SNS로 한국의 매운 라면을 ‘먹방’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는 영상들이 무척 많을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삼양 불닭볶음면·농심 신라면 등 한국산 라면 제품이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다.
 

▲ UAE 하이퍼마켓에서 진열된 한국의 라면 제품. 출처=KOTRA
▲ 할랄(Halal)마크가 부착된 한국의 라면 제품. 출처=KOTRA

농심·삼양 등 할랄마케팅으로 시장 개척

지난해 기준 UAE의 라면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물량의 98.6%가 하이퍼마켓(hypermarket, 대형마트를 지칭)과 슈퍼마켓 등 식료품점에서 유통된다. 식료품점을 통한 유통은 까르푸(Carrefour)·스피니즈(Spinneys)·알마야(Al Maya)와 같은 하이퍼마켓이 64.1%로 가장 많고, 이어 슈퍼마켓 27.1%, 개인 식료품점 5.7% 등의 순이다. 

한국산 라면은 과거 한인마트 위주로 유통됐지만, 이제는 까르푸와 스피니즈, 알마야 등 현지 유명 하이퍼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농심·삼양·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이 현지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돼지고기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중동용 라면 제품을 제조하고, ‘할랄(Halal)’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시장개척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할랄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UAE의 대형유통업체인 알마야와 ‘한국 농식품 홍보·판촉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산 라면의 UAE 진출이 이전보다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 2017년 UAE 라면 유통구조. 출처=유로모니터, KOTRA
▲ 한국산 라면의 UAE 수출액. 출처=KATI 농식품 수출정보

UAE에 라면 수출할 때 주의사항은?

한국산 라면의 UAE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관세율과 규제사항에 대한 꼼꼼한 학습과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두바이무역관에 따르면 UAE 수입관세율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관세협정으로 5%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5%도 함께 적용된다.

UAE로 수출되거나 두바이를 통해 인근 국가로 재수출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두바이 정부기관(Dubai Municipality)과 FIRS(Food Import Re-export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닭고기·소고기 등 육류성분 또는 육류 향이 첨가된 제품은 UAE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에 등록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허가된다. 단, 제품 겉면에 할랄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업체 등의 세부정보는 반드시 아랍어 또는 아랍어·영어로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