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생산량과 유통량이 증가할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특별 검사를 이달 2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출처=진주농산물도매시장

[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특별 조사한다. 햅쌀과 사과, 대추, 배추, 수삼을 비롯한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이 주요 대상 품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생산·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안전성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추석 대비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1~63조에 근거에 추진하는 것으로, 햅쌀·사과·밤·도라지·배추·수삼·표고버섯 등의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가지 성분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 건수는 700건으로 예정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안전성 특별조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해, 각 품목별 주산지와 함께 안전성 조사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또는 폐기, 유통단계에서 시·군·구에 통보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해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농관원은 주산지 농가에 안전한 농약 사용을 지도·홍보하는 한편, 농약 살포 후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 예정일보다 일찍 수확할 경우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관원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