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의 ‘물벼락 갑질’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불허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는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최종 회의에서 “외국인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관련 조항의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논란은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임원직 수행을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 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면서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와 관련 업계 피해 등은 사회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제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과 겸직 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이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건으로 검토받은 에어인천도 면허 취소 처분을 피했다.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