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북한산 석탄·선철 관련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경남은행이 관련 선철을 구매한 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당국과 경남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경남은행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지난해 10월까지 7건이며 이후 반입의혹 건까지 조사하면 여타 은행들도 불법반입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지난 10일 북한산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를 경남은행이 인지한 정황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신용장은 지난 2017년 4월 발행된 건이다.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며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러시아로 표기돼 있었다.

경남은행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한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더욱 강화되면서 경남은행이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