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천연 비누 대부분이 선진국 기준보다 천연 성분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현재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오픈마켓에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종 중 23종이 표기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개인 판매자가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판매하는 곳이다. 오픈마켓의 대표로 G마켓과 옥션, 11번가가 있다.

천연비누는 최근 화학성분 불신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도 천연비누원료 대부분이 천연 성분이고 부작용이 없어 피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구매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다.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을 광고하고 있으나 천연 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 조사 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다.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을 광고하고 있으나 천연 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천연 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곳뿐이었다.

6개 업체는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자료를 제출한 2개 업체의 제품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천연성분 함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다.

▲ 소비자원에 자료를 제출한 2개 업체의 제품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또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산품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시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다. ‘주의사항’을 제대로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이르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