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규모의 미적립부채는 낸 것 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 모순에서 나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 2017년 연금 미적립부채. 출처=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2017년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으로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와 장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지급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출해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금별로 부족한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국민연금 621조원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으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한 것이다.

▲ 1일 미적립부채 증가액. 출처=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미적립부채 1437조원은 2017년 국가채무액 661조보다 776조 많고, 2017년 국내총생산(GDP,1730억)의 8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2016년보다 157조원 더 증가한 액수로 매일 공무원연금은 2049억, 군인연금은 532억, 국민연금은 1718억 등 하루 동안 총 4267억원의 미적립부채가 매일 쌓인 것이라고 연맹은 주장했다.

미적립부채를 전체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연금 부채는 2851만, 4인 가족은 1억1404만원이라고 연맹은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일 뿐이고,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직무유기”라면서 “지금이라도 연금충당부채액을 계산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000원을 내면 평균 2000원을 주도록 설계된 확정급부형 연금구조”라면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때문에 이러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1000원내면 1000원 주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를 동일하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택 회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해 국민들이 현재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산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빚을 떠맡기는 것은 현세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라면서 “신생아수가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6만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에서 땜질식 연금개혁이 아닌 전면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