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소비자를 우롱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 대표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마우스피스는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색안경 알에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는 모양의 핀홀안경이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이다.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하면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 시력 호전 효과는 있다”면서도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낮아지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가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으로 과장 광고했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진통,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근자극 장치이며, 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음압 등 물리 에너지를 인체에 가해 음핵과 해면체 등 성기 내에 혈액유입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는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 확인된 점이 없다”면서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1020건에 대비해 80% 늘었다.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조사단이 올해 2월 발족돼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