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명령서를 받고도 운행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은 재운행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점검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목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화재사고 위험이 있는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있다. 국토부는 현재 자동차 전산망을 이용해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리스트를 확정했다.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은 BMW의 안전진단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차량으로 약 1만7000대다. 지자체는 이들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지 명령서는 빠르면 17일부터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운행정지 효력은 차주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차량 전산 자료를 경찰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로 미점검 BMW차량을 구별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확인되면 안내 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운전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운행 정지 명령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고도 주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안전진단을 마무리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도 종료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은 개별 차량은 추가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점검받는 순간 명령이 해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진단을 받는 BMW 차량 소유주 중 위험 차량 차주만 대차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차량 중 위험 차량 분류 비율은 8~9%로 보고 있다”면서 “대차 규모는 2000대 미만 수준일 것이다. 위험 차량으로 분류된 BMW 차량만이 차량 대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배기가스순환장치(EGR) 침전물이 BMW 차량 화재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차량 화재와 EGR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은 추가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조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BMW와 부품 관련 수급과 관련해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BMW가 부품 상황에 따라 예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BMW가 예약을 내년까지 미뤄서 점검 시기가 미뤄지는 일은 없도록 BMW의 부품 확보 스케줄을 확인하고, EGR 부품 교체 일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BMW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MW 측은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모두를 교체할 EGR 부품을 오는 12월쯤 돼야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오전 4시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의 도로를 달리던 BMW X1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번 사고로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총 40대를 기록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종 화재는 이 중 1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