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의 해운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한국 업체와 이와 연루된 한국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출처=백악관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미국 재무부가  불법적 대북 운송에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재무부는 3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1곳과 개인 1명, 무역회사 2곳을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다롄의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천보물류국제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주식회사(Profinet)', 또 이 회사 대표인 러시아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Vasili Aleksandrovich Kolchanov)'가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로 꾸민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재무부는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북한 정권에 매년 10억달러의 순이익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에스엠에스'의 경우 대북 수출은 물론 중국·싱가포르· 홍콩·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지의 물품 거래에도 책임이 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사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 선박에는 불법 정제유 운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천명 1호'와 '례성강 1호'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프로피넷' 직원은 제재 위반인줄 알면서도 북한 선적에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프로피넷'의 대표로 제재 대상에 오른 '콜차노프' 씨는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의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쓰이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북한에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기관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모든 해운 관련 업체들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