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최근 국민연금의 광고는 "안전하고,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연금"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한다. ‘안전’과 ‘더 많이 받는다’는 표현은 맞지만 ‘낸 돈을 받는다’는 개념은 일부 틀렸다.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 구조상 절반은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나머지 절반은 후세대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기금고갈론에 대해 국민연금은 선진국의 사례로 반박한다.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지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내 돈을 받는다’는 개념을 일부가 아닌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솔직하지 못한 국민연금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으로 기금을 유지하고 있다. 가입자 본인이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내가 낸 보험료’, 나머지 절반은 ‘후세대가 낸 보험료’로 받는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광고를 통해 안전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주는 것처럼 말한다. ‘세대 간 부양’이 목적인 국민연금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쉬운 대목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주장은 틀렸다. 대표적인 예로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기금이 고갈됐지만 무리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상태 악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부과방식이란 매년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경제활동인구에게서 거둬 적립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다’는 것도 100% 진실은 아니다.  

 

후세대 부담 가중X...문제는 국민연금의 ‘광고·홍보’

국민연금 계산법은 1.395×(A+B)×(1+0.05n/12)로 A는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액, B는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n은 20년을 초과 가입한 년도다. 예를 들어 30년을 가입했다면 n은 10이 된다.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와 n은 개인의 노력, A는 전체 국민의 노력에 달렸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식의 맨 앞에 있는 상수(1.395)다. 소득대체율을 뜻하는 것으로 출범 당시 2.4에서 점차 낮아졌다. 상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맞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이 상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의 최종목적이 부과방식에 있기에 상수는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오는 2028년에는 상수가 1.2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상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주장은 틀렸다. 후세대들에 부담이 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구조에서 생긴다. 

국민연금은 노년층의 빈곤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사회복지제도란 뜻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강제로 돈을 걷는 이유도 노인 빈곤층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받는다’는 국민연금의 광고와 홍보가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부추긴 원인이다.

국면연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뿔난 민심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