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정부가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해 14일 각 지자체에 통보한 가운데, 추가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중 70% 이상은 귀농을 했고, 또한 80%는 부모의 영농기반 없이 별도 또는 새롭게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앞으로 3년간 최대 324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진 중인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우리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 40세 미만·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상반기(4월)에 본 사업 대상자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고(나머지 32명은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선발 예정), 지난 5월 국회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번에 400명을 추가 선발했다.

추가 선발에 총 1838명이 지원해 약 4.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1.5배수인 600명이 1차 선발됐고, 이어 농업계 학교 교수·경영컨설턴트를 비롯한 외부전문가들로부터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400명이 선발됐다.

선발 청년농 4명 중 3명 부모도움 없이 별도 또는 새롭게 영농기반 마련

추가 선발된 4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귀농인이 295명으로 재촌 청년(105명)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324명으로 여성(76명)보다 약 4.3배 많았다.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에서는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196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49%)를 차지했고,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새롭게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도 124명(31%)으로 많은 편이었다. 나머지 20%(80명)만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추가로 선발한 400명 중 귀농인이 295명으로, 재촌 청년 105명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출처=농식품부
▲ 영농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와 독립경영 1년차가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출처=농식품부

영농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177명·44.2%)와 독립경영 1년차(174명·43.5%)가 전체의 87.7%를 차지했고, 비농업계 졸업생(251명·62.8%)이 농업계 졸업생보다 약 1.7배 많았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살펴보면, 채소류가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수류 16.5%, 축산 13.0%, 식량작물 9%, 특용작물 8%, 화훼류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발인원의 절반 가까이인 46%가 경상북도(63명)와 전라북도(61명), 전라남도(60명) 등 3개 광역단체 출신이 많았고, 이어 경기도(52명), 경상남도(40명), 충청남도(38명) 등의 순이다.
 

▲ 선발인원 400명 중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물려받지 않고 별도 또는 새롭게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80%였다. 출처=농식품부

선발자 중에는 흥미로운 창농 동기를 가진 청년농업인들도 있었다. 농대를 졸업한 후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곤충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농을 준비해 직접 굼벵이 등의 가공상품을 개발 중인 영농 예정자, 자녀의 아토피 때문에 귀촌한 후 지역 농민들의 일을 거들어 주다가 농업에 성취감을 느껴 여성농업인 5명과 영농조합을 결성해 창농에 도전한 여성농업인도 있었다.

연차별로 정착금 차등 지급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차별 12개월 기준으로 독립경영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선발된 400명의 청년농업인들 중 독립경영 1~3년차 223명에게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창업예정자 177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금액 지급 방식. 출처=농식품부

예를 들어, 올해 독립경영 1년차인 A씨는 올 8월말부터 내년 7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내후년 7월까지 90만원, 그 이듬해 7월까지 80만원 등 총 36개월간 324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 3년차인 B씨는 이달 말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960만원의 정착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선발에 이어 이번 추가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영농창업과 정착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6~17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추가 선발된 400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은 청년창업농 육성정책 전반과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안내하는 한편,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기간(최장 6년)·의무교육(연간 160시간)·경영장부 작성·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