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소득확대, 자녀양육 지원,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핵심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하기로 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받던 항목이 없어진다. 5년간 1억까지 투자해 투자수익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규 계좌 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종료된다.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기쁨을 주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치밀한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을 세워 관리해야, 연말에 세금폭탄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

매년 열심히 준비해도 한두 가지 항목의 누락이나 오류 등록으로 미련이 남는 연말정산을 연말에 분주하지 않게, 8월부터 준비해서 정리된 자료로 집중관리해 환급세액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연말정산 맞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금융소득에 대한 공제, 특별공제 항목 관리, 기타 종합자산 관리 등으로 나눠 연말정산 준비 대책을 세밀하게 알아본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별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소득금액별 과세표준은 지난해에 변경되어 올해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차를 마친 최종 과세대상 금액을 말한다.

최저 과세표준 금액은 연소득 1200만원이다.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제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세율은 15%, 24%, 35%, 38%, 40%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한다. 최고 과세표준 소득금액은 5억원 초과자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 관련 소득공제 대상 요건 및 공제금액

금융 관련 소득공제 항목은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금 등이 있다.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항목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등에 대한 기여금과 개인부담금 전액을 공제받는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 이 항목은 역모기지론으로 불리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특별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금은 전액을 공제받는다.

주택관련 납입금과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과 합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항목을 합해서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단 차입금의 상환방식에 따라서(대출기간, 대출금리, 거치기간 여부 등)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공제도 가능하다.

♦금융 관련 세액공제 대상 항목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또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칭한 것으로서 개인이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가입해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기업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이 납입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에 대해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비해 사적연금인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소득 5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2% 이내에서 400만원까지, 총소득 1억 초과자는 12%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17년 납입분부터 종래 400만원이던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해 형평성을 제고해 적용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 공제는 저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는 보험과 공제를 말한다.

저축을 주요 목적으로 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납입한 보험료 금액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더 많은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 저축성보험이다.

당초부터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보험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손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상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 및 지급받는 보험금의 과다에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납입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