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진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허위 제출 행위가 있다면서 조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 제출 행위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조 회장이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4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이다. 공정위는 “위 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인데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 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 이모씨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의 처남 등이 99.55%의 지분을, 청원냉장은 처남 이모씨의 부인 홍모씨를 포함한 친족이 지분 100%를,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조 회장의 처남 부부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기내용품을 납품해 오고 있다. 또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 금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돼 대한항공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 오고 있고,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 금액 기준으로 2위에 올라 있는 회사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이물질 제거 작업과 식품 선별작업)를 전담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 동안 부당 지원, 사익편취 혐의 ,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장 15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 사와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왔다는 점, 이들 회사와 친족에 대해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누락으로 인해 4개 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온 점,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서 누락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조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친척 6촌, 인척 4촌 등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실무 담당자가 법령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을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