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1일 보도했다. 법안은 미군 태세 변화가 동맹국들과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담도록 의무화했다.

10일(현지시각)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국무장관,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완전한 철수가 외교,군사,정보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보고서에 담겨야 할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한반도 인근 미군의 이런 태세 변화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군사훈련 영구 중단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미군의 이 같은 태세 변화가 경제,외교,방위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사점과 태세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기술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변화가 동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구조에 시사하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군 태세 변경이 사이버와 생화학, 그리고 재래식 전투에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패배시키는 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도 기술해야 한다 .

법안을 상정한 베라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3일 VOA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너무 성급했다며 행정부에 이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1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상원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가결됐다.

상하원이 지난 7월 23일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7160억달러인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런 변화가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이는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당시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협상 불가라는 추가 설명문에 포함된 내용은 상원의 인식을 반영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