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미국의 제 3자 제재(세컨더리보이콧)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한국 관련 기업에 적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속단은 이르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먼저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처벌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0일 보도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로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련된 한국 업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맥스웰 연구원은 거래가 금지된 북한산 물품의 밀수가 계속 포착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만약 (관련업체들이) 국제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면, 많은 업체들이 파산할 것이며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10일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히고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세종시에서 한 브리핑에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t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노 차장은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미국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걸 신뢰한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오랜 동맹이며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노어트 대변인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을 피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