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라는 노랫말처럼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이들이 교외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한가롭게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오가닉 라이프(Organic Life)’를 꿈꾸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지역에서 터를 잡고 생활할지 못지않게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할지 고민하는데, 최근 들어 아기자기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의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다.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면적으로도 수요자 취향에 맞는 건축디자인을 통해 건물 내·외관을 세련되면서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

더욱이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세대 당 최대 1억 원까지 목조주택 융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이에 해당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산림청의 노상우 목재산업과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목조주택 신축 융자금 지원사업’을 좀 더 꼼꼼히 알아봤다.

▲ 제주도에 시공된 목조주택. 출처=아름하우징

▲목조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귀농과 귀(산)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산목재 소비를 늘리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더불어 목조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귀산촌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목조주택 신축 융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
귀산촌한 지 5년 이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해, 목조주택 신축부지 소유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목조주택 건축 연면적은 150㎡(약 45평) 이하만 가능하며,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반드시 국산목재로 써야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목조주택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목조주택 신축 신청자(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신축에 따른 소유자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나?
산림청의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0%며,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지원 대상 목조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만 지원하고, 추후 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한다. 융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승인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목조건축 신축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산림조합장 승인을 얻는 전제 하에 2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융자금 신청마감은 매년 12월 10일까지다.

※목조주택 가격은 자재·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나, 업계는 보통 평당 300만원 초반에서 400만원 후반의 견적을 내는 편이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목조주택 평수가 25~30여 평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견적은 7000만~1억 원 초반대로 볼 수 있다.
 

▲융자금 회수 기준은 무엇인가? 
목조주택 준공 후 5년 동안 해당 목조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매와 증여할 수 없다. 다만,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는 제외한다. 산림조합장이 목조주택 신축이 끝난 후 점검을 통해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융자금은 회수 조치된다. 또한 개별 목조주택의 설계서와 설계도면이 심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에 들어가도 융자금을 회수한다.
 

▲목조주택 융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우선 목조주택 지원신청서가 있다. 지원신청서는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서 배부하고 있다. 이 외에 부지 조서와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해당 토지대장·토지사용승낙서), 위치도·배치도와 현황 사진(부지 전경사진 2매 이상), 사업비 조달과 지출계획서, 설계도·서(설계서와 설계도면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노상우 사무관은 지난달 23일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목조주택은 관련 규정이 최근까지 없었다.

노 사무관은 “이번에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목조주택을 설계할 때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