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북한산 석탄과 선철 총 3만5000t, 66억원어치가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중 석탄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북한산 물품의 러시아 반출과 국내 수입을 한 회사 대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여러 건의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북한산 석탄 수입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감추고 있다가 10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t, 시가 66억원 상당이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 석탄 수입업자와 화물운송 주선업체 등 3곳은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해 제출했다.

특히 수입업체와 운송주선업체는 북한에서 무연성형탄을 싣고 이를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외환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2017년 4월에는 진아오호로부터 무연성형탄 4100t이 당진항으로부터 수입됐다. 5월에는 리치버거호로부터 무연탄 1만100t이 수입됐다. 10월에는 리치글로리호로부터 무연탄 5000t이 포항항에 들어왔다. 

또 같은 달 동해항에서는 샤이닝리치호로부터 무연탄 5100t이, 진룽호로부터 무연탄 4600t이 각각 반입됐다. 10월 스카이엔젤호는 인천항을 통해 무연성형탄 4200t이 수입됐다. 8월에는 마산항을 통해 심광5호가 싣고온 선철 2000t이 수입됐다.

북한산 선철은 피의자들이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무연탄과 선철을 들여온 업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조사 결과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통상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위반과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국가에서 실질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호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북한 제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3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률에 의해서 제재키로 했다.

관세청은 수사 장기화 사유로 "본건 수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탄이 러시아 항구에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그 물품 그대로 한국으로 재반입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러시아 항구 내 보관기간이 길어(10일∼3개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 부인, 출석 지연 등 수사를 방해했으며, 성분 분석만으로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확인이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또 검찰 불기소 처분 방지 와 공소 유지를 위해 정밀수사를 벌였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북한 반출에서 국내 반입까지 정확한 이동경로가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북한산 저가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격은 러시아산 평균 수입단가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세관에 신고했다"면서 "지난해 러시아산 석탄의 평균 수입단가는 ㅅt당 95달러인데 이번 조사대상의 수입신고 단가는 65∼140달러, 평균 101달러이며, 광물은 품질별, 월별로 변동이 있어 단순 가격 비교로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