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 주택매매 시 업다운계약과 편법 증여 등 불법거래행위가 국토부와 서울시의 집중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뱅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조사 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해당되며 조사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건에 대해 집중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를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이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필요한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례로 판명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과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에 따라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조사시작 전 첫 자진신고자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신고를 했다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이외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요 과열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와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과 8.2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