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배경이 대부분 미기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지배구조·투명성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진 못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장법인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상장사(1994개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1087개사)의 이사회, 사외이사·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공시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이사회는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비중은 86%(935사)다.

상장법인 1개사 당 평균 1.8개(427사, 787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참여비율(61.2%)은 다른 위원회 대비 높은 수준(내부거래위원회 29.8%, 보상위원회 36.7%)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되고 있으나 50개사는 분기 1회 미만으로 이사회 활동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사회 안건 중 보류안건, 반대안건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미흡한 수준이다.

154개사는 일부 위원회(180개)의 개최와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사추위는 위원명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있어 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 출처:금융감독원

사외이사 선임배경은 대부분 미기재(888개사, 81.7%)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미흡했다.

사외이사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로 평균 1~2회 연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재임자(9년 초과, 3회 이상)도 163명(137개사)으로 확인됐다. 사외이사 경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돼 있으나 부실기업 재직경력 등에 관한 공시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일부 사외이사는 이사회 출석률이 전무함에도 재선임 등을 통해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50.4개월이다. 9년을 초과한 장기 재임자는 90명이며 20년 이상은 8명으로 집계됐다. 상근감사에 대한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은 다른 회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사는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와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중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세부 공시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경영진의 관심·노력에 더해 외부감시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