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소고기 등급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출처=이마트

[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1++등급을 비롯한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근내지방)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육색·지방색을 비롯한 품질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기존의 마블링에 따른 등급 기준이 과도한 육류지방 소비를 부추겨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소고기 등급제 개편을 위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방안’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은 1993년 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층인 마블링 함량에 따라 1~9단계의 예비등급(스코어)을 매긴 뒤, 1++, 1+, 1, 2, 3 등 다섯 가지로 최종 등급을 분류했다. 그러나 현 기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육류지방 소비를 부추겨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마블링을 늘리기 위한 축산농가의 경영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6년부터 마블링 기준을 낮추는 대신, 소고기의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의 품질기준 항목 비중을 높여 등급판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 소고기 등급제 마블링 기준 개편안.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새로운 소고기 등급제 기준안에 따르면 마블링 기준에서 7+등급부터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 기준은 8~9등급이 돼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등급도 기존에는 마블링 6등급 이상만 해당됐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마블링 5++등급부터 포함된다.

육색·지방색과 같은 다른 품질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현 기준은 마블링 등급에 따라 스코어를 정하고, 품질기준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최종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개편안은 마블링 등급과 품질기준 항목 등급을 일일이 모두 평가해, 이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축평원은 등급표시 대상을 현행 찜과 탕, 스테이크, 구이용 부위 등 네 종류에서 구이용 부위로만 한정해 의무표시토록 했다. 구위용 부위는 기존 5개 대분할·21개 소분할에서 7개 대분할·19개 소분할로 바뀐다.

소비자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될 방침이다. 앞으로 1++등급의 마블링 함량정보 외에도 부위와 용도, 숙성정도 등을 포함한 품질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축평원은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2월까지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농가 홍보와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평원 관계자는 “소고기 등급제 개편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1등급과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줄어들고 축산 농가 경영비용도 마리당 44만6000원(총 116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축산 농가도 이를 통해 고가의 1++ 등급 외에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1+등급과 1등급 소고기 생산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 가격은 가격 인하(최대 1㎏당 509.7원)와 함께 실제 구매 정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우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