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육성 품종인 여름딸기 '복하'는 토종종자로서, 농촌진흥청이 품종보호 출원했다. 출처=국립종자원

[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식물특허’라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이하 품종보호제도)’의 출원·등록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식물특허 출원건수는 9923건(누계), 등록건수는 7294건으로 집계됐다.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작물로는 여름딸기 '복하', 사과 '썸머킹', 컬러쌀 '흑진주 2호' 등이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그 의미가 쉽게 닿지 않을 수 있지만, 토종종자 보호와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등 우리 농업 발전 측면에서는 무척 중요하다.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육성하는 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배타적 지식재산권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도입했다. 품종보호제도의 A TO Z를 알아본다. 

#식물특허는 무엇? 

육종한 신품종 작물에 상업적 독점권 부여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이하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육성하는 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특허권·저작권·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또는 기관·기업 등)가 해당 품종에 대해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보호해 우수품종 육성과 우량종자 보급을 촉진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코노믹리뷰>에 “통상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비용, 기술, 노동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신품종이 시중에 공개됐을 때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복제·재생산한다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가 박탈돼 개발 의욕을 잃게 한다. 품종보호제도는 타인이 육성자 허락 없이 신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품종보호권리, 이른바 식물특허를 보유한 육성자가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육종 투자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품종보호제도 언제 도입 됐나?
우리는 1997년부터 도입…UPOV 기준 품종보호출원국 세계 7위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적재산권보호가 미국과 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상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이 다자간 협정으로 제정됐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보호하도록 결의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그 해 종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19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이 발효되면서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종자산업법에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보호 규정이 단일법에 혼재돼,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제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목적에 맞게 별개의 법률로 분리해, 종자의 유통·보증과 품종보호 등 각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는 취지에서 2012년 6월 1일자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분리·제정됐고, 2013년 6월 2일자로 발효됐다.

또한 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로 육성자의 권리보호·식물종자 보증제도 등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를 빼놓을 수 없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가 있는 UPOV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75개국이 가입했다(2016년 기준). 특히 우리는 최근 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품종보호출원 9213건(누계)을 기록해, 1위인 EU(5만7864건)와 2위 미국(3만7863건)을 비롯한 상위 1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 품종보호 출원·등록 절차. 출처=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 보호권은 어떤 의미?

출원부터 등록·보호 지정까지 1~2년 기간 소요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한 작물의 신품종에 대해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원인은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품종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와 사진을 첨부해 접수해야 하고, 출원서 접수일이 곧 출원일이 된다. 출원서는 해당 품종의 특성에 따라 국립종자원(일반)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임산·묘목 등),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수산)에 제출하면 된다.

품종보호 등록은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기타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일정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단, 품종보호결정이 됐더라도 등록원부에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증식과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혹은 대여의 청약(양도·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이 되면, 일반작물은 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임목 등은 25년까지 육성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보통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평균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신규성(Novelty)·구별성(Distinctness)·균일성(Uniformity)·안정성(Stability)·고유의 품종명칭(Denominatio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종보호요건을 꼼꼼히 살펴본다. 해당 요건을 갖춰 품종보호권 등록이 결정되면, 출원인은 첫 등록료와 함께 5년 단위의 연차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품종보호제도와 특허권의 차이. 출처=국립종자원

#품종보호제도 vs 특허법
품종보호제도는 식물품종에 한해, 특허법은 식물기술에 적용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 권리보호와 관련해 품종보호제도(식물신품종보호법)와 특허제도(특허법)를 병행 운영해, 육성자가 보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식물 신품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보호대상·등록요건이 서로 다른 상호 독립된 제도이면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각각의 식물품종 그 자체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적인 개념의 식물과 육종법, 식물유전자 등의 식물관련 기술은 특허제도로 보호될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역사적으로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가채종·육종재료 이용·자가소비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FAO 유전자원협약 등 국제협약 간에 상호 조화를 위한 방안이다. 특허법은 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산업재산권으로서, 실험·연구 이외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주요 토종작물

올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식물특허 출원건수는 9923건(누계), 등록건수는 7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화훼류(출원 5130건·등록 3949건)가 가장 많은 출원·등록건수를 기록했고, 이어서 채소류(2211건·1437건), 식량작물(1291건·1075건) 등의 순이다.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작물들 중 주요 토종작물을 살펴본다.
 

▲ 토종종자로 육성된 여름딸기 '복하'. 출처=국립종자원

여름딸기 ‘복하’

보통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달콤한 향의 딸기를 생식용으로 맛볼 수 있지만, 여름에 재배되는 딸기는 상대적으로 당도가 떨어져 주로 식자재용으로 납품됐다. 그러나 지난해 육성 품종인 ‘복하’는 기존의 여름딸기와 비교해 당도가 평균 9브릭스로 2~3브릭스 높지만 산도는 낮다. 겨울딸기에 못지않게 크기도 크고 수량성이 높은 장점을 가졌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등 일부 백화점과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과 ‘썸머킹’

2011년에 출원된 ‘썸머킹’은 2013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돼, 주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간 여름에 주로 유통됐던 일본산 품종인 쓰가루(일명 아오리) 여름사과와 비교해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면서 과즙이 많고, 과육이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조생종으로서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쉬워,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에 유리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 토종 기능성 컬러쌀 품종인 흑진주 2호. 출처=농촌진흥청

컬러쌀 ‘흑진주 2호’

올해 육성 품종한 ‘흑진주 2호’는 기능성 컬러쌀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신품종이다.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기존 ‘적진주(89.6㎍/㎎)’ 품종보다 두 배 가량 높고(163.7㎍/㎎), 수량도 10아르(a, 약 300평)당 560㎏로 적진주보다 21% 많다. 또한 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 종자생산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