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평균 30도 후반을 웃도는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 피해규모가 7일 오전 9시 현재 455만 마리를 넘어섰고, 농작물 피해면적도 1256.3헥타르(ha, 약 380만 평)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가 농축산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냉방장치에 60억원, 밭 급수에 48억원 등 110억 원 규모로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폐사와 농작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닭·오리 등 가금류 최대 산지 중 한 곳인 전라북도의 가축폐사 피해는 116만6388마리로, 닭 피해 규모만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오리는 10만6280마리, 돼지도 2853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면적은 160.7ha(약 48만6000평)로 조사됐다. 이 중 인삼을 비롯한 특용작물 피해가 107.6ha(약 32만5500평)로 가장 컸다.
또 다른 가금류 밀집지역인 전라남도의 가축폐사 피해는 닭 64만4647마리 등 71만7854마리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는 96.5ha(약 29만2000평)로, 과수 피해가 56.4ha(약 17만평)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어제 하루 만에 농작물 피해가 170.8ha(약 51만7000평)에 이르면서, 총 피해면적은 624.9ha(약 189만평)로 집계됐다. 특히 사과·포도 등 과수가 491.1ha(약 148만6000평)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 7마리·돼지 5790마리 등 대가축 피해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경상남도는 단감을 비롯한 과수 피해가 106.0ha(약 32만평)로, 전체 농작물 피해 면적(119ha, 약 36만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축폐사 피해규모는 19만2568마리로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가축폐사 피해 79만6866마리, 농작물 피해 58.9ha(약 17만8000평)로 집계됐다. 주로 채소와 특용작물(합계 52.8ha, 약 16만평)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청북도도 닭을 중심으로 가축폐사 피해가 38만7166마리로 기록됐고, 농작물 피해는 충남보다 많은 82.1ha(약 24만8000평)로 조사됐다. 충북은 사과를 비롯한 과수와 옥수수 등 전작물 피해가 컸다.
이 외에 경기도는 가축폐사 피해가 61만7188마리로 집계됐고, 강원도는 가축폐사 15만7355마리, 농작물 피해는 채소와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109.9ha(약 33만2400평)에 이르렀다. 제주도도 4366마리가 가축폐사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폭염피해로 가축폐사 규모와 농작물 피해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급수 대책비 30억원에 이어 2차 긴급급수 지원으로 4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는 폭염 시기에 작물 생육에 물 관리가 중요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급수장비·인력 확보가 어렵다보니, 급수비용이 평소보다 최대 4배까지 늘면서 농업인의 생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급수 대책비는 지자체별로 둠벙(물웅덩이) 설치, 양수저류, 급수장비 구입, 살수차 운영 등에 지원하되, 급수가 시급한 시·군부터 배추·무 등 수급관리 필요품목 위주로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용수 지원이 가능한 행정안전부·국방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폭염으로 어려운 농업 현장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폐사 축종별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냉방장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축사용 냉방장비는 축사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시설·장비로, 환기·송풍팬과 쿨링패드, 안개분부,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재), 냉동고,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것들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의 60억원(국비)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규모 농가에 한해 한우 1200㎡, 돼지 3200㎡, 육계·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다. 농가당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가 30%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