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구성된다.

▲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국방부는 6일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이날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중장)을 단장으로 총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검사 파견 법무팀 등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특별자문관으로 참여한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조직 편성, 운영 훈련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기무사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고 설명했다.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새롭게 제정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령부 소속인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과 권력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보직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더해졌다.

군인 비율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70%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병사 정원은 비율 선정에서 제외됐다.

조직 구성에서는 참모장 등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참모부서가 포함된다. 군사안보지원부대와 정보보호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폐지령안과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될 것이며 현재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