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규모별 업력 50년 이상의 기업인 장수기업 현황.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1000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56.1년으로,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3만3000여 기업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된 사업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업력이 50년 넘는 장수기업은 0.19%였다. 장수 대기업 비율 6.22%와 비교하면 6%포인트 낮았다.

장수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2세로 비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연령 54.2세와 비교해 6세 많았다. 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이면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장수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5.7%로 가장 높았다. 운수와 교육 서비스업이 17.7%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장수기업 50%가 밀집했고, 부산 8% 등 상위 5개 지역의 장수기업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장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300억원으로 127억원을 기록한 비장수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면서 “부가가치 규모에서도 장수기업이 평균 578억원을 나타내 19억원을 보인 나머지 기업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장수기업의 경제 창출 능력을 보았을 때 기업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승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7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법’에 ‘기업상속공제’를 규정하며 기업상속재산총액의 100%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상속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창업 1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이 3만3069개사로 2012년 대비 20.5%나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26.4%, 소매업 23.1%, 도매업 21.6%로 세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장수기업의 63%는 매출 5억엔(약 50억원) 미만으로, 오래된 기업은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랐다.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기반을 구축해야한다.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