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넘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를 회수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카드뮴, 납, 곰팡이독소, 이산화항의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을 판매중지‧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다.

광덕한인진(광덕생약), 덕인제약한련초(덕인제약), 선일한련초(선일생약), 영천약초도매시장 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 한인진(영천약초도매시장), 자연세상시호(자연세상), 한솔전호(한솔제약), 대계근, 내추럴허브어성초(허브팜), 화림백자인(화림제약), 휴먼한련초, 휴먼한인진(농업회사법인 휴먼허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화림제약의 화림구척에서는 납, 화림위유에서는 납과 카드뮴, 화림빈랑자에서는 곰팡이독소, 화림고량강, 지오허브반하(농업회사법인 지오허브)은 이상화황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