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글로벌 뷰티 기업 시세이도의 한국법인 한국시세이도(이하 시세이도)가 계약 문제로 하청업체와 분쟁에 휘말렸다.

국내 유통되는 한국시세이도 상품의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는 시세이도가 일방적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갑질’을 했다고 주장헀다. 이에 대해 시세이도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이도의 갑질을 주장하는 기업은 물류 대행업체 튜브(주)(이하 튜브)다. 튜브는 시세이도가 국내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포장과 라벨링(스티커 부착)등 가공 물류업무와, 물류창고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다. 튜브는 2015년부터 시세이도와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쌓인 신뢰를 쌓아왔다. 튜브의 전체 매출 중 약 42%(전체 매출 55억원 중 약 23억원, 2017년 기준)가 시세이도의 의뢰일 정도로 두 업체의 관계는 긴밀했다. 

▲시세이도가 튜브에 보낸 계약 해지 통보 이메일. 출처= 튜브 

튜브 주영재 대표이사는 <이코노믹리뷰>에 “2017년 8월 시세이도는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향수 제품의 포장을 의뢰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추가로 설비 투자를 했다"면서 "그런데 시세이도는 설비 투자를 요구한 지 3개월 만인 2017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여러 차례 묻는 과정에서 시세이도 측은 같은 말만을 되풀이 하며 성의껏 대답해 주지도 않았고, 계약 해지의 일정과 시설 인수인계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직접 대화도 피했다"고 주장했다.  

▲ 튜브 주영재 대표가 시세이도 측에 보낸 내용증명. 출처= 튜브 

이에 대해 시세이도 측은 “2018년 2월이 튜브와 계약만료 시점이었고 계약서에는 만료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의 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튜브 측 의견에 답변을 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아무리 우리가 하청업체라고는 하지만 지난 4년을 함께 일해 온 협력업체에게 시설 투자를 요청한 후 별도의 언질 없이 3개월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튜브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이 문제의 심의를 요청했고  조정원은 양 쪽 관계자의 의견을 한 차례 들었고 추후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세이도 측은 "우리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철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