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2일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테이크아웃용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단속 횟수·매장 규모·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 해당 매장에 5만~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 방침은 각 지자체를 통해 이미 커피숍 점주들에게 통보된 상태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1회 용품 사용 점검 회의를 열고 점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잠깐만 앉아있다 나가겠다"며 '테이크아웃 컵'(플라스틱 컵)을 요구하는 '회색 지대(Gray Zon)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단속에 앞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회색 지대를 고려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도 세웠다.

기준에 따라 단속 때 담당 공무원은 매장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회용컵 비치 기준은 따로 없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량의 컵만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테이크 아웃 의사도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즉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 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종이컵으로 대체하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
▲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종이컵으로 대체하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
▲ 서울시 종로구 커피 전문점에서 손님들이 사용한 유리컵을 씻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
▲ 경기 덕양구 이디야 매장에서는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2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
▲ 경기 덕양구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개인컵 또는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3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
▲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매장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다수의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
▲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매장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다수의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사진=임형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