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식문화의 변화로 빵류가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중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롯데제과, 삼립 등 유명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파냄 제품(조리식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시중 빵류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24개 제품과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을 조사했다.

100g만 섭취해도 권고량(50g)의 37.2% 차지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 수준으로 각설탕(3g) 22개와 맞먹는 분량이다.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인 50g의 37.2%를 차지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마트, 홈플러스, 삼립식품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하면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했다.

▲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하면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뚜레쥬르, 파리바게트에서 낱개포장 된 단팥빵, 소보로빵 등은 통상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았다.

▲ 단팥빵 5개 제품 당류 함량. 출처= 한국소비자원

표시제외 대상인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30개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이다.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아 관리가 미흡했다.

▲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다. 이 중 14개(93.3%)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다. 이 중 14개(93.3%)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돼 있다.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지방·포화지방뿐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당 8.5g으로 오차범위(17.8%)가 가장 컸다.

▲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와 트랜스지방 저감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면서 “식품의야굼안전처에는 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 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과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