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대규모 회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의무감사 대상을 늘린다. 회계 기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셈이다.

감사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각 회계법인은 4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둬야 한다.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M&A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가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 조정했다.

또 주식회사 기준에 사원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한다. 다만, 법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면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소기업이라도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는 약 2000여개사다. 개정안을 통한 총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만8900개사에서 300여개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등록제’의 내용도 구체화됐다. 총 4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전체 회계법인 175개 중 올해 3월 기준 이에 해당되는 곳은 28개사다. 나머지 147개사는 인수합병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 회계법인 내에서 동일한 감사 품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도 추진하다. 국내 회계법인의 대부분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감사 품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과 회계처리 등의 의사결정 권한도 일원화 해야 한다. 관련 제도는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포함됐다.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부터 7년간 매년 약 200개사를 감사인 지정제에 단계적으로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