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신포괄수가제를 8월부터 확대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신포괄수가제를 8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2곳, 공공병원 2곳 등 14개 의료기관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8월 1일부터 총 56개 기관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의료서비스는 포괄수과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입원환자는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이 적용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 참여방식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8월부터 시작하는 14개 기관, 2019년 1월부터 진행하는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부터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구방법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업무안내, 자료실, 신포괄수가 238번을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다”면서 “시범사업 성과 평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가나다순으로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대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42곳에 더해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 등 14곳으로 총 5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