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십상이다. 거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신용과 담보대출, 할부와 결제연기 등 다양하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에는 조건이 붙는다. 바로 ‘이자’다. 원금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알려주는 이자율은 신용등급과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로 결정한다. 금융거래내역이 양호하다면 낮은 이자율을 받겠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24%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다면 당장 유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자는 대출자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붙는다는 말이 있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만 줄여도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자비용을 줄여라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받으면 이에 따른 이자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자율을 연평균 이율로 고시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연평균이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는지 금융소비자에게 정보가 부족하다. 연이율은 낮을수록 좋지만 연평균이율 작동방식은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연이율을 잘 꿰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연이율은 금리의 한 형태지만 금리와는 다른 구조로 이뤄져 있다. 연이율은 금리·이자를 1년 이상 적용하지 않은 개념이다. 카드사 대부분은 일일 이익을 추구한다. 하루가 지날수록 얼마나 금리가 쌓이는지가 카드사의 수익 핵심이다. 이에 카드사에서 소비자가 내는 연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부르는데, 연이율과 실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금리 계산 방식과 다르다.

유효 이자율은 신용카드 명세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자 계산에는 연이율을 사용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축적된다. 매월 카드를 쓰고 받는 명세서에 잔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종 이자와 수수료는 결제일에 내야 하는 최종 금액에 영향을 준다. 카드사 관계자는 “청구 월말 미지불 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잔액 총액으로 결정된다”면서 “즉 카드결제액과 할부잔액에 따라 같은 돈을 결제했더라도 연이율이 높게 책정돼 월 결제금액 총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신용카드 연이율을 피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시불도 별도 수수료 없이 현금결제를 15~47일까지 유예해주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피할 수 있고, 더불어 예금 이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부를 이용한다면 무이자 할부 가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할부 서비스에는 구간별 마지막 개월 수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N 카드사의 카드는 2회 분납은 10.50%, 3~5개월 14.25%, 6~9개월 15%, 10~17개월 16%, 18~24개월 17% 등의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는 6개월 할부를 선택하는 것보다 1개월 단축해 5개월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할부 개월 수를 9개월로 늘려 월별 할부 지급액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목돈이 생겼다면 할부철회권을 이용해 이자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부철회권은 할부로 물건을 거래한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할부철회권은 물품을 구매한 업체에 철회의사를 7일 이내에 전달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철회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보내면 해결된다.

카드 대금이 연체될 위기에 있다면 연체하는 것보다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해 연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 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23.9%에 가깝지만 단기카드대출 이자율은 3~15%대에 형성돼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리볼빙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용금액을 모두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된다. 카드 사용대금을 당장 갚지 않더라도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는 것이다. 리볼빙은 이자율(연 6~24%)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체가 예상된다면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리볼빙 사용 여부는 신용점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할부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이 오를 수 있으니 적절히 판단해 사용해야 한다.

‘은행은 자주 가야 좋다’는 말은 언제나 유효

은행은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한다. 말 그대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 않다.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연봉이 올랐을 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거래 은행의 금융상품에 가입했거나 은행과 연계된 신용카드 사용액과 납부금액이 일정하다면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이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무조건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다. 자신의 신용상태와 부채비율을 잘 파악하고 가야 한다. 오히려 은행에서 금리를 더 얹을 수도 있다.

은행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대출받은 뒤 6개월에 한 번 정도 은행을 방문해서 자기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보는 것이다. 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0.1%, 지점장은 0.2~0.3%포인트의 금리인하재량권이 있다. 자주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도 있다는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은행은 분기 또는 반기 기준으로 거래고객을 분류하는데, 이때 신상 변화 사항을 은행에 알려주면 확인된 시점부터 금리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 목돈이 생기면 대출금 중도상환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치기간 중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거치기간이 긴 고액 장기 대출의 이자율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에 중도상환을 통해 원금을 줄여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시중은행은 담보대출 중도상환 시 주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출을 받은 후 1년 만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금액 1%, 2년은 0.5%에 수수료를 낸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수료 뒤에 가려진 중도상환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보험’, 숨은 자산을 이용해라

우리 주변에는 숨은 자산들이 의외로 많다. 보험이 그 예다. 보험은 보장상품이라는 인식에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보장성 보험에도 일부 적립금이 존재한다. 가입한 지 오래됐으나 잊고 지낸 저축성 보험들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습관으로 보험을 내는 사람은 휴면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 보험 특성상 매월 기계처럼 보험을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면보험금은 청구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찾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상법상 보험사에서 관리하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환급 조치해야 한다.

보험에도 대출이 있다. 저축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 대출 서비스 중에는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이 있다. 차이는 이자비용 여부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중도인출은 이자 비용이 없다. 중도인출은 인출 수수료만 내면 보험 납입액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연 12회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을 사용한 뒤 자금 사정이 회복되면 찾은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내서 기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재적소에 돈을 사용한 뒤 목돈이 생기면 다시 인출금을 갚는 식으로 이자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