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 취업, 창업과 빈곤층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자활기업으로 소득 재분배와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자립의지‧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이 스스로 설립한 기업이다.

복지부는 25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이 전국에 109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용은 1만 102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이며, 차상위‧수급차 3489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사업분야는 주로 청소(24.5%), 집수리(17.4%), 돌봄서비스(13.6%), 음식‧도시락(9.3%), 폐자원 재활용(4.0%), 서비스‧세차(2.8%)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창업 앞 단계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를 갖춰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곳에서 2100곳으로, 고용자 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늘리면서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로 높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명 등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이 올해 하반기에 사롭게 도입되고,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이 중점 지원된다.

이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올해 인건비 지원액 101만원을 기준으로 첫 2년 동안 100%, 이후 3년간 50% 인건비가 지원된다. 취업청년은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3분의 1이상(1/3)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해야했지만, 2019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1/5,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1/3로 제한이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가 운용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기업에도 일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의 사회형자활기업과 당사자의 탈수급 등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형자활기업이 구분하고, 인증제, 명단공표제를 도입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대상자 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의 복잡한 절차는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되고, 참여자 훈련이 강화된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즉시 취업’과 ‘중장기 취‧창업 준비’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포함해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도 개선 된다.

20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는 최대 26%이상 대폭 인상된다. 이는 올해 101만원에서 2019년 월 129만원으로 약 28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자활연수원에는 직능‧경영‧마케팅 등의 과정이 신설된다.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14곳, 지역자활센터 250여곳은 재구조화될 계획이다. 연수원을 포함한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된다.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233곳에 4000억원 가량 적립된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활기금을 임의로 폐지하는 등 이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해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으로 안정성을 더할 예정이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 자활사업과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높여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활복지사업 구분도.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