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음식점업 중 간이과세자와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뉜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모든 부담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의 완화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 대상은 생활필수품(빨래비누, 연탄, 버스비, 수돗물 등) 및 정책 목적(생리대, 의료보건용역, 교육서비스, 도서·신문, 도서관 등의 입장)에 따라 정해진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이는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그 외의 사업자를 뜻한다. 구분 이유는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실제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만큼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상당 부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음식점업 중 4800만원 초과자는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즉 영세하지 않은 사장을 뜻한다.

그런 일반과세자가 부가세신고 시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액이 있는 세금계산서와 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를 통해서 발급받는 계산서가 있다. 이 중 세금계산서는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게 없겠지만, 정부에서는 음식점업에 한해서는 8/108이라는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율만큼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2018년도부터는 연매출 4억 이하는 9/109). 이는 커다란 혜택으로서 이전에는 한도 없이 무조건 8/108만큼 공제를 해주었으나 매출금액에 따라 한도를 규정짓고 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계산서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 매출이 1억 이하면 60%를, 2억 이하면 55%가 공제 대상이며 2억 초과는 45%이다.

 

또한 음식점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카드단말기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즉,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있다. 공제율은 매출액 + 매출세액(공급대가)에 대해 1.3%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사장들에게 입금을 해주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준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금보다는 간편하면서도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 수수료를 물게 된다면 음식점 사장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게는 2.6%라는 일반사업자의 두 배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도 한도가 있다. 연간 500만원으로써 대략의 공급대가가 3억8461만5000원의 공급대가라면 1.3%를 곱한 금액이 500만원이 된다. 즉 3억8500만원 이상의 사장들은 이 역시 5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