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 최저임금 재심의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 하고, 이 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으로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 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는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노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자다. 이의 제기 방법은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와 이의 제기 사유,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경영계 “이의 제기 하겠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다음주에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이의제기의 사유도 다음주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어려우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면서 “투자 부진과 소비위축이 진행되고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다음주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사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와 달리 무역협회는 다소 신중한 모양새다. 무역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특별한 이의제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대해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 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혀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만한 분위기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