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 검사 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 만 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