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시간급여 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반발이 심한 업계는 편의점 업계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나마 편의점 업계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면서 더 큰 고민에 빠진 업계가 있으니 바로 프랜차이즈 업계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킨·호프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김명자(56)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대신 김 씨는 직접 매장에 나와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이었다. 김 씨는 “장사가 잘 되는 때 같으면 아들이나 딸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돈을 더 줘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장사는 예전보다 안 돼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인데 인건비만 오르니 버티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이선주(40)씨는 "편의점은 한 사람만있어도 운영이 가능한 곳이 많지만 베이커리나 치킨집처럼 주방 공간이 있는 업종은 적어도 3명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의 부담이 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몇몇 점포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자영업의 대표적인 창업 형태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몇 년 전부터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 분야 중 프랜차이즈 비율이 90% 이상인 음식점업의 창업 후 3년 미만 폐업률은 72.4%였다.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음식점 10곳의 문을 열면 3년 안에 7곳이 문을 닫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니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각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맹점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가맹본사 200개 업체에 대한 대대적 조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의 해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협회장.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직권조사권(국가 부처가 특정 주체를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힘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월 수익은 약 500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정부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가맹업계에 속한 다른 주체들 중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체들도 카드 수수료의 재조정이나 임대료 인하 등 기본 조건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정부의 대응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 가맹점주 연석의회 관계자는 “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잘못된 수익분배 구조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 점주들이 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본사와 일반 점주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고민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징적 수치인 ‘시급 1만원’만을 강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