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는 위해식품 어치브드(Achieved)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에 해로운 건강식품을 판매한 영업자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 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그램당 94~104밀리그램(mg/g), 25.2~27mg/g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본래 허가된 치료목적과 다르게 사회에서 오용 또는 남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다. 두 약물은 오남용시 음경조직의 손상이나 발기력의 영구 상실,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 어치브드(Achieved) 복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두 판매처는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부작용이 없고 몸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판매했다.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구매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제품이 사업자를 거치면 안 되고 제품 판매자와 주문을 넣은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다. 사업자를 거치면 병행수입 판매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판매자가 광고한 것과 달리 발기부전치료제를 함유한 어치브드(Achieved)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