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유럽연합(EU)가 구글에 43억4000만유로(한화 약 5조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크롬, 구글맵 등의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EU의 결정에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의 시장 지배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밝히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의 규모는 지난해 6월 가격비교 쇼핑 검색 반독점 위반으로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한화 약 3조1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EU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제조사들이 크롬과 맵 등 구글 앱과 브라우저를 깔도록 했다고 EU는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기기 중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기기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검색 엔진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경쟁업체들의 혁신과 그들과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소비자들이 공정 경쟁의 최상의 결과물인 선택, 혁신, 최상의 가격을 누리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U는 구글에게 90일 안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