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5월 보석신청서를 제출해 척추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보석 허가는 심리를 이미 마친 상황이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건강상태가 과연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수준인지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