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수입과 사용을 허용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 합성품 등이다.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의 수입과 이용을 허가한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마련됐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은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과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사티벡스주Ⓡ)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2018년 7월 18일 기준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서를 발급 받은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이를 제출하면, 센터는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와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으로 오남용과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후 사회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