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대선공약 달성이 어렵게 된 점을 사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정부의 후속대책이 속도를 낼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결정한 뒤 3일 만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영계 등이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을 일축한 것으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 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고 옹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