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북한 투자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제도부터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대북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남북한의 서로 다른 제도를 이어주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관리방안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남북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자연기자

법제도 적용과 분쟁합의서 미이행

이찬호 변호사는 남북 경협 추진의 위험 중 하나가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 북한법, 남북합의서 등 남북이 하나로 단일되지 않은 제도가 대북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규제와 중복의 규제문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국가와 발생하는 조약관계나 분쟁합의서에서 이행되지 않는 점이 남북경협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2B 비즈니스는 사실상 없어 

이 변호사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사업자는 당국 또는 준당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사업과 협상은 북한 당국과 이뤄지기 때문에 협상력에서 우리가 절대로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실은 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협상이 아니라 기업과 북한 정부의 협상과 사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실상 기업대 기업 거래 즉 B2B거래는 없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또  “북한의 경제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사업 시 북한 내수 시장 겨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계약 시 달러화, 유료화, 위안화를 기반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수익 대외 송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북투자 관리전략은?

이 변호사는 대북투자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북투자의 사전준비 과정에서 위험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예측해야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전략은 투자아이템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 참여수준으로 할 것인지, 독자적인 사업으로 할 것인지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북경협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의 범위를 늘려가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