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강화약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했다.

▲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CEPA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승현기자

임 위원은 기존 CEPA 뜻인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Agreement)이 아닌, 기관 간의 ‘약정(Arrangement)’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남북한 사업격차를 고려해 점진적 통합이 필수”라고 말했다.

중국·홍콩처럼 남북한 CEPA 체결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임 위원은 1국내 2개 관세구역간 FTA 성공사례로 중국과 홍콩을, 실패사례로는 중국과 대만을 제시했다. 실패사례로 꼽힌 중국과 대만이 2010년 체결한 CEPA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타결한 후, 분야별 협상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서비스 무역협정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2003년 중국과 홍콩이 맺은 CEPA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 포괄 타결을 한 후, 점진적으로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모든 관세를 폐지하는 상품무역, 중국 서비스산업의 95%의 개방하는 서비스무역,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로 구성했으며 그 결과 홍콩 경기부양, 내륙과 홍콩의 경제 통합 제고 등 중국과 홍콩 양측의 이익을 달성했다.

임 위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역동적이고 휘발성이 강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과 대만의 상황에 더 가깝다”며 남북 FTA체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CEPA 통해, 남북경협 유지해야

그러면서도 임 위원은 남북 FTA 체결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꼽았다. 남북경협의 국제무역기구(WTO) 의무 면제를 가정 먼저 지적했다. 남북경협의 무관세거래는 WTO의 최혜국 대우 의무와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WTO 의무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안정되고 보편화된 방법인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의 변화 유도와 시장 선점이 꼽혔다. 북한의 기관이 아닌, 시장과 직접교역 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미국의 비시장경제 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남북경협의 포괄적 제도화다. 그동안 체결된 남북경협 합의를 개선하고, 통합해 국회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세 가지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경협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남북 FTA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임 위원은 남북한 FTA 체결에 국제 통상법상 쟁점이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규정상 FTA는 회원국 간에 체결돼야 하지만,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체결한 경우가 많은 등 유연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임 위원은 “남북 FTA 체결에 기존 남북경협 합의서 중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서는 약 15건이고, 이 합의서들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CEPA의 부속문서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또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의 필요성이 있고, 북한보다 경제상황이 나은 남한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포괄적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