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김승현, 김진후, 박자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14일 새벽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경영자)들이 본 최종 회의에 불참하면서 근로자들이 주장한 인상안에 무게가 실렸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 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비용 부담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부정적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직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간 단위 급여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인 편의점 업계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편의점 점주들의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 ‘단체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협회는 예정된 단체 행동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에 가장 민감한 편의점 점주들과 프랜차이즈 점포의 점주들은 내년부터 가중될 인건비 부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병선 점장(60, 가명)은 “올해 오른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는데 최저임금이 또 올랐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매출 수준이라면 수익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점주들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특히 수익이 낮은 지역의 편의점은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는 조영진 점장(30·가명)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하루 급여는 약 18만원이고 현재 수준의 수익으로 이것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도 빠듯한데 최저임금이 더 올라버리니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매장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면서 “시급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점주들뿐만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들도 점점 가중되는 점주들의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점주들의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가맹 본사들은 점주들의 점포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상생안으로 대응했다”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맹 본사의 비용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점원 1인 만으로 점포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시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직원이 여러 명 근무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서울 성북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는 김기영(43)씨는 “장사는 안 되고, 비용으로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니 점점 장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가 소비를 확대하는 식의 경제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 효과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중소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도 극명한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