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에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 중 공익위원안이 8표를 얻어 6표를 얻은 근로자위원안을 제쳤다. 8350원이 되면서 지난해 인상률인 16.4%보다는 줄은 10.9%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2년 연속 10%대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측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고려 안한 결정”...“영세업자들 존폐 기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경제6단체와 함께 지난 9일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을 주장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측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투자 부진과 소비 위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는데 부결됐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측은 이어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반쪽짜리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용자위원측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시급 8350원 결정에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인 1인당 GNI기준으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 없이 임금이 일률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측 “인상률 만족 못해”

한편 근로자측도 이번 인상안이 제시안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한 8680원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2%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동자위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확대 영향으로 0.7%를 추가한 10.9%를 못박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