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교육청 트위터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선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