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원 트위터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