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렌터카를 대여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렌터카를 운행 중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렌터카사업자에게 연락했다.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났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자동차 정비소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는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휴차료를 제외한 약 2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 배상유형별 청구액 현황.(단위: 만원, %)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

배상유형별 평균 청구액은 ‘수리비’가 216.4만원(최대3280만원), ‘감가상각비’ 128.3만원(최대 900만원), ‘휴차료’ 92만원(최대 2000만원), ‘면책금과 자기부담금’ 87.5만원(최대 5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최대 3천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