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렌터카를 대여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렌터카를 운행 중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렌터카사업자에게 연락했다.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났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자동차 정비소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는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휴차료를 제외한 약 2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상유형별 평균 청구액은 ‘수리비’가 216.4만원(최대3280만원), ‘감가상각비’ 128.3만원(최대 900만원), ‘휴차료’ 92만원(최대 2000만원), ‘면책금과 자기부담금’ 87.5만원(최대 5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최대 3천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